평소 국세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맞벌이부부로서 귀하의 의료비를 배우자가 실지 부담하였다면 배우자가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이때 귀하의 소득유무 상관없음)
또한 모친의료비의 경우
1.귀하의 배우자가 실지부담하였고
2.모친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면 배우자가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1,2를 모두 충족하면 공제가능하고 모친의 나이와는 상관없음)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 ***(***-***-****)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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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