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2013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제1항의 개정으로 2013.1.1.이후에 지급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급식비, 방과후수업료, 교재비, 특별활동비가 교육비 소득공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13년 귀속부터 연말정산시 상기 교육비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소득공제가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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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