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e-세로에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건별 조회는 즉시가능하고 ASP, ERP를 통해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은 전송 다음날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조회가 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발급자가 전송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으로 기재하고 그 개별명세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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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