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발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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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서 받았는데요.
저희 남편은 6개월 가량 회사일 하다가 그만두고 집에 있는데 저보다 환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자녀 그리고 장애인인 부양가족과 보험. 연금. 의료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이 제가 훨신 많은데 제가 더 작게 환급 받을수 있나요?
제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 확인했는데 전혀 조회가 되질 않네요~~
제대로 환급 받은게 맡는 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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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세행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를 지급받으실 때 원천징수(회사가 소득세를 뗀 것)한 세금과 1년동안의 총 급여액에 대해서 계산한 세금과 비교하여 원천징수한 금액이 더 많다면 기납부세액(매달 뗀 세금의 12달 합계금액)한도내에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 전산 확인결과 배우자분의 기납부세액이 더 많아서 배우자분이 더 많은 환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본인과 배우자분 모두 원천징수한 세금(12달동안 소득세 뗀 것)을 전액 환급 받으신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12달 동안 원천징수한 소득세 금액 한도 내에서 환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연금,현금영수증등 소득공제 항목이 배우자분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한 소득세 금액 한도내에서 환급이 발생하기에 배우자분의 환급금이 더 많은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ㅇㅇ세무서 ㅇㅇ과 ㅇㅇㅇ조사관(055-***-****)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5조(징수와 환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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