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를 지급받으실 때 원천징수(회사가 소득세를 뗀 것)한 세금과 1년동안의 총 급여액에 대해서 계산한 세금과 비교하여 원천징수한 금액이 더 많다면 기납부세액(매달 뗀 세금의 12달 합계금액)한도내에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 전산 확인결과 배우자분의 기납부세액이 더 많아서 배우자분이 더 많은 환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본인과 배우자분 모두 원천징수한 세금(12달동안 소득세 뗀 것)을 전액 환급 받으신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12달 동안 원천징수한 소득세 금액 한도 내에서 환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연금,현금영수증등 소득공제 항목이 배우자분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한 소득세 금액 한도내에서 환급이 발생하기에 배우자분의 환급금이 더 많은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ㅇㅇ세무서 ㅇㅇ과 ㅇㅇㅇ조사관(055-***-****)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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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