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중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항중 1항의 내용중 2012년12월31일까지 창업하거나 신설하는기업(기존사업장을 이전하는경우는제외한다)라는조항이 있는데 금번 ㅇㅇ회사가 기업도시 구역내 약 400억이상을 투자하여 충북진천에 있는공장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이 안되는것으로 나오는데 법률 제9921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8조에 의거 2012년12월31일까지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업체가 2014년 12월31일까지 입주완료하면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에 적용받아 법인세 감면된다고 하는데 지방에서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체도 이 조항만 충족한다면 법인세감면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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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 대한 2010.1.1.개정 부칙 제78조에 따른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감면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에서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도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 질의하였는 바,

관련 법조항에 이전하는 기업이 특정지역에 있을 것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률제9921(2010.1.1.)호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2012.12.31.까지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2014.12.31.까지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하도록 하였으므로

다른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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