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의 부도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매매하고 받은 수표가 부도처리되었는데
이 가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양도가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매매하고 받은 수표나 어음 등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