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대부업 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흔히 휴대전화 문자나 전화상으로 대출상담을 해주고 개인정보를 범죄에 이용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체를 거래하실 때는 주의가 요망됩니다.
우선 대부업 거래시에는 등록대부업체와 거래해야 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은 대부분 불법이며, 초고금리 요구, 협박, 폭행 등 불법추심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해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합니다.
아래의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19서비스 (http://s119.fss.or.kr/seomin/index.jsp)
- 한국대부금융협회 (http://www.clfa.or.kr/page/loan_info.asp)
- 광역시 대부업 담당자에게 문의
또한 대부계약시 대부금액, 기간, 이자율 등 중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필 기재 후, 대부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실제와 다른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채무를 넘는 채무를 요구시, 대출금, 원리금 상환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해 도움받으셔야 합니다.
대부업 거래시 민원인께서눈 신뢰있는 업체인지 신중하게 판단한 후 거래하시어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안양동안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478-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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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