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예비군대원에게 훈련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생활권역내의 타 부대 인근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입소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에 해당되는 훈련유형은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유형별 보충훈련에 한하며
부대단위 건제유지훈련으로 동시 소집이 불가피한 동원훈련, 동미참 입영훈련(장교/부사관/병),
향방 작계훈련의 작계지역훈련, 소집점검 훈련은 제외됩니다.
신청절차는 훈련 전 실제 거주지에서 인터넷망으로 "예비군 인터넷홈페이지(www.yebigun1.mil.kr)접속하여
희망하는 부대에 훈련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게 되면 원하는 기간에 훈련장과 학급 편성범위내에서
자동접수 및 승인되며 귀하께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사령부본부 감찰부 (☎ 053-75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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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17조(전국 단위 훈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