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사업자등록시 인별기준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규모의 신규사업자는 간이배제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것이며,
2. 신규사업자 등록 이후 종점의 일반과세자의 폐업으로 신규사업자만 남은 경우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시점에 대한 규정은 없어 2012년 2기 확정신고 후, 년간 환산공급대가가 48,000,000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2013. 7 . 1. 부터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3. 그러나 뚜렷한 규정이 없어 세무서 세적담당자에게 상의하시면, 전산조작에 의하여 20012. 7 .1 부터
과이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