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예비군 훈련제도는 예비군이 휴일 및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군에게 교육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예비군 사이트상 훈련부대는 최소 1개월 이전에 확정된 계획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훈련신청은 훈련 3일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제 선택 가능한 시기는 주소지 훈련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사령부본부 감찰부 (☎ 053-75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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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17조(전국 단위 훈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