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구입한 상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는데 2012.7.1.일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다음 해 1.25.까지 환급받은 대부분의 금액을 재고납부세액 형태로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간이과세자로서 6개월 과표가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면제자에 해당함에도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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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6개월 만기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하고 있으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공제 받은 부분 중 과세기간 별 감가상각적용(건물의 경우 6개월에 5%)을 한  잔여금액의

10%를 공급대가 1,200만원 미달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기타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실(055-640-721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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