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6개월 만기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하고 있으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공제 받은 부분 중 과세기간 별 감가상각적용(건물의 경우 6개월에 5%)을 한 잔여금액의
10%를 공급대가 1,200만원 미달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기타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실(055-640-721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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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