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제기하신 실거주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99년도부터 예비군들에게 훈련의 편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타 부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 입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지역 예비군이 주소지 읍, 면, 동 단위의 중대에 편성되어 그 지역을 관할하는 부대에서
훈련을 받게됨에 따라 직장 등의 이유로 주소지에서 원거리인 타 시와 타 도 지역에서 생활하는 예비군 대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 제도에 적용되는 훈련 유형은 동원훈련과 동미참 입영훈련, 향방작계훈련의 작계지역훈련(1차 보충훈련 포함, 소집점검훈련을 제외한 전 훈련에 적용합니다.
신청절차는 훈련 3일전까지 예비군은 인터넷으로 전국단위 훈련참석을 신청하면 원하는 기간에 훈련장과 학급편성 범위내에서 자동 접수 및 승인됩니다. 또한 실제 거주지 예비군중대(동사무소 소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접수한 예비군 중대에서 희망하는 부대에 훈련 가능여부를 확인 후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하게 되며 귀하께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사령부본부 감찰부 (☎ 053-75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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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17조(전국 단위 훈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