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인근부대에서 훈련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직장생활을 하는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판이하게 다른 까닭에 하루 전에 미리 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에비군 중대에서는 무조건 참석하라고 하는데
예비군 훈련 장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 근처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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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제기하신 실거주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99년도부터 예비군들에게 훈련의 편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타 부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 입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지역 예비군이 주소지 읍, 면, 동 단위의 중대에 편성되어  그 지역을 관할하는 부대에서

훈련을 받게됨에 따라 직장 등의 이유로 주소지에서 원거리인 타 시와 타 도 지역에서 생활하는 예비군 대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 제도에 적용되는 훈련 유형은 동원훈련과 동미참 입영훈련, 향방작계훈련의 작계지역훈련(1차 보충훈련 포함, 소집점검훈련을 제외한 전 훈련에 적용합니다.

신청절차는 훈련 3일전까지 예비군은 인터넷으로 전국단위 훈련참석을 신청하면 원하는 기간에 훈련장과 학급편성 범위내에서 자동 접수 및 승인됩니다. 또한 실제 거주지 예비군중대(동사무소 소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접수한 예비군 중대에서 희망하는 부대에 훈련 가능여부를 확인 후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하게 되며 귀하께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사령부본부 감찰부 (☎ 053-750-1447)
    관련법령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17조(전국 단위 훈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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