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문하신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일염에 고온을 가하여 다시 가공 제조한 죽염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3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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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