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부가세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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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임가공 하도급을하게되면 매출전액또는90%가 직원 임금으로 지급되는데  이럴땐 10%에대한 부가세을내는지 이님 100%의대한부가세을 내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부가세조기환급이라고 있던데 부가세 조기환급은 어떻게 신청이가능한지좀알려주세요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임금과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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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매출액에 세액을 곱한 금액에 매입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 입니다.

 

○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임금부분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의 임금이란 본인 사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른 사업장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것임으로 본인의 임금은 고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대기업의 선풍기를 구매한다면 그 선풍기에 포함된 10%의 부가가치세에는 그 대기업의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조기환급이란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영세율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를 매월단위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세무서에는 부당환급신청 혐의가 없는 경우에

신청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지급한는 경우 하루 10만원을 근로소득공제한 후 6%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여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10만원 이하의 일용근로자는 납부세액이 없읍니다. 그러한 내용을 매월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하시여 세무서에 제출하시고, 3개월마다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 서식은 국세청홈폐이지의 서식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서 **세과 ***조사관(***-***-****)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부가가치세법제59조(환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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