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①항 4호에 의거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은 실제로 임대료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받기로 한 금액입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보증금에 대하여도 월세 등 임대료를 받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간주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당초 계약서상 명시된 월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임차인으로부터 월임대료를 받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충당한 경우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금이 조정된것으로 보아 충당된 잔액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③항)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 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480-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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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