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임차자의 계약위반으로 내용증명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소송에 의하여 계약해지 후 임차인의 무단점유에 의하여 사용수익한데
대한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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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간에 계약위반 등으로 계약이 해지가 확정된 경우라도 세법상으로는 임차인이 불법으로 무단 점유

   하여 사용 수익하는 경우

 

   - 월차임을 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못하나, 부당이득금 등 반환 소송에 의하여

     월차임 및 손해 배상금을 받는 경우 월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세법은  계약해지와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사용수익에 대한 대가인 임차료명목으로 받는

    금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시기는 소송에 의하여 지급액 등이 확정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참고 : 대법원판례 2012가단 19434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용역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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