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간에 계약위반 등으로 계약이 해지가 확정된 경우라도 세법상으로는 임차인이 불법으로 무단 점유
하여 사용 수익하는 경우
- 월차임을 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못하나, 부당이득금 등 반환 소송에 의하여
월차임 및 손해 배상금을 받는 경우 월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세법은 계약해지와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사용수익에 대한 대가인 임차료명목으로 받는
금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시기는 소송에 의하여 지급액 등이 확정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참고 : 대법원판례 2012가단 19434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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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