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은 관공서에 인쇄물을 납품하였는데 인지세 과세대상여부 등을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인지세 과세대상은 인지세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대상은 과세문건 등을 작성한 경우로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이전증서, 금융기관과 금전소비대차증서, 기타 법률이 정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과 과세되며,
귀하의 경우에는 인쇄물을 납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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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