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로서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국세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고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관서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감사원장,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 탈세제보, 외화도피 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세금관련 고소·고발
5.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6.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서 청구금액 1천만원 이상인 사항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53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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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