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음식업 사업자입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마다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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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의 기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1월-3월 지급분 --> 4월 말일까지 제출

* 4월-6월 지급분 --> 7월말일까지 제출

* 7월-9월 지급분 --> 10월 말일까지 제출

* 10월-12월 지급분 -->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

 

이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음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영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740-6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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