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국세체납액은 아래의 국세기본법 법규정과 같이
소멸시효 완성되어 추가 재산취득시 압류처분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개정 2010.1.1>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중고 가스차(LPG)는 장애인인 경우에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귀하께서 구입 가능한지 여부는 시 산하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추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콜센타(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빠른 답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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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