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처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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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대포차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기성이 강한 사이트인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하루라도 빨리 사이트를 폐지 시켜서 피해자를 막아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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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수사기관에 당시의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범죄혐의 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수사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경찰서 민원실에는 민원상담관님이 계십니다. 억울한 사건의 상담 및 피해회복 절차에 대하여 상담 및 안내를 하여 드립니다. 내방하여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62-609-2124)
    관련법령 :
형법第347條(詐欺)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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