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연말정산 과다 공제에 따른 수정신고를 홈텍스에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 데
인적공제에서 배우자공제를 제외시키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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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www.home.go.kr) 접속하여 아이디와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자신고서 작성하기 - 신고서작성 - 성명확인 -지급명세서제출내역조회선택 - 다음 - 근로소득신고서
  -소득공제명세 - 공제자배우자선택 -선택내용삭제 - 단기 -신고서작성완료 - 전송 - 납부서출력하여 납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관련법령 :
기타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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