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www.home.go.kr) 접속하여 아이디와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자신고서 작성하기 - 신고서작성 - 성명확인 -지급명세서제출내역조회선택 - 다음 - 근로소득신고서
-소득공제명세 - 공제자배우자선택 -선택내용삭제 - 단기 -신고서작성완료 - 전송 - 납부서출력하여 납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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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