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① 귀하는 1세대1주택인 거주자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자가건설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며,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②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양도가액 9억초과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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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