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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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본인이 A아파트를 2006.6.30 등기취득후 배우자가 B주택을 2009.4.10취득후 A아파트를 2011.3.11로 매매로 양도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까?

2.세무서에 전화를 하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과 국세청홈텍스 간편신고서로 신고해도 되다는 분이 잇어서 그래서 일단 국세청홈텍스로 간편신고서로 신고했는데 신고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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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① 귀하는 1세대1주택인 거주자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자가건설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며,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②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양도가액 9억초과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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