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전국적으로 강력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호신용 전자충격기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일반인도 전자충격기를 구입할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자격요건이나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며, 교육도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일반인이 호신용 전자충격기를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 제13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누구든지 동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소지허가 없이 소지할 수 없으며,

 

분사기,전자충격기 소지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지허가 신청서,

출처증명서, 신체검사서(운전면허증), 사진 2매, 수수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20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등은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지허가가 제한 또는 불허됩니다.

 

총포사 및 인터넷 등으로 전자충격기를 구매 후 관할경찰서 생활질서계로 소지허가 신청하면 위 서류
등을 검토하여 처리기간(7일)내에 허가증을 발급하며 주의사항 전달 외 특별한 교육은 없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 방문 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 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진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806-7000)
    관련법령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13조(銃砲ㆍ刀劍ㆍ火藥類ㆍ噴射器ㆍ電子衝擊器ㆍ石弓所持者의 缺格事由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