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인이 호신용 전자충격기를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 제13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누구든지 동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소지허가 없이 소지할 수 없으며,
분사기,전자충격기 소지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지허가 신청서,
출처증명서, 신체검사서(운전면허증), 사진 2매, 수수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20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등은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지허가가 제한 또는 불허됩니다.
총포사 및 인터넷 등으로 전자충격기를 구매 후 관할경찰서 생활질서계로 소지허가 신청하면 위 서류
등을 검토하여 처리기간(7일)내에 허가증을 발급하며 주의사항 전달 외 특별한 교육은 없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 방문 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 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진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80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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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13조(銃砲ㆍ刀劍ㆍ火藥類ㆍ噴射器ㆍ電子衝擊器ㆍ石弓所持者의 缺格事由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