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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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전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하때는 월세를 5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부가가치세 5만원을 더 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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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가는 귀하가 건물주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즉 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라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월 임차료와는 별도로 부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의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월 임차료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건물주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납부되며,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 임차료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소득세과 (☎ 051-461-9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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