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산청, 합천, 의령에소재하는 사업장 마다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2개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은 각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종합수득금액으로 합산하므로 장부의 기장은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