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인 소유건물에서 사업을 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건물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었습니다.

사업용 자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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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제61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기타 법률에 따른 경매 포함)에 따라 재화를 양도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경우 세금계산산서등을 받지 않아도 지출증빙서류 수취 가산세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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