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누락한 장애인공제 및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와
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문의한 민원내용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 연말정산 시 누락된 장애인공제와 의료비공제 금액을 증빙과 함께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까지 제출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도 고충민원 신청을 통하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