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문의한 민원내용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 연말정산 시 누락된 장애인공제와 의료비공제 금액을 증빙과 함께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까지 제출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도 고충민원 신청을 통하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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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