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 행정의 발전에 관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문하신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원비는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도 필요경비로 공제되거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비록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는 없지만 학원사업자의 성실신고 유도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현금영수증 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빠르고 친절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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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