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빌려주면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며,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되고 신용불량자로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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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