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이번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요건 : 18미만의 부양자녀 1인 이상 부양
-주택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을 한채 소한
경우(세대기준)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세대기준)
*포함재산 : 부동산, 승용차, 전세금, 예적금, 저축성 보험 등 금융재산, 유가증권,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위의 주택요건, 재산요건에서 세대원이란 2009.12.31.현재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가족의 개념에는 신청인, 배우자, 부양가족 뿐아니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재산평가는 2009년 12월 31일 현재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2009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금액으로 평가됩니다.
귀하의 배우자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을 초과하여 상기요건중 주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되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세무서 소득지원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소득세과 (☎ 051-461-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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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