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매입세액 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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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최근 경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판매하는 사람이 매입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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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의 발전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기량이 1,000CC 이하, 길이가 3.5미터 이하, 폭이 1.5미터 이하인 경차로써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가정용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성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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