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여 연간 불입액 300만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는 부친(사망) 명의의 주택(제천시 소재)이 아직 법정상속(배우자, 자녀 5명/ 본인은 5남매중 넷째)이 정리되지 않아 명의는 아직 작고하신 부친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마니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남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며 저 외에는 모든 형제들이 타 시군에 거주하고 있어 단지 재산세 납부관련 편의를 위하여 제천시청에 제천시내에 거주하는 제명의로 재산세 고지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천시 주소지에 85㎡ 미만 국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금번에 제 명의로 주택분 재산세가 2건이 부과되는 근거로 인하여 연말정산 부당청구 대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부친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는 단지 시행정에 대한 협조차원에서 제명의로 재산세고지서를 받았을 뿐인데 제가 대표소유자로 인정되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제천시청에 정정요청을 하여 금년도분 재산세부터는 충주시에 어머니하고 같이 거주하는 장남의 명의로 재산세가 고지되도록 변경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번 5월중으로 정정신고를 하라는데 이런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