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근무하는 000입니다. 소득세법 제 164조에 의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다음년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지급금액의 100분의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산세"(加算稅)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제2조 4항) 어떠한 사유가 있었더라도 지급명세서가 기한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임의로 가산세를 적게 부과하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거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다른 내용이 궁금한 경우에는 소득세계(530-6362)이나 납세자보호실(530-62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