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감면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연접하여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을 경우에 감면되는 것입니다.
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농지가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받아야 감면대상이 되며 이 때에도 3년이상 경작하여야 감면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