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8년 이상 농사를 짓던 농지를 약 6년 전에 도시에 살던 자녀가 증여 받아 보유해오던 중
이번에 양도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지 여부를 문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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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전에는 부모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도시에 사는 자녀가 증여 받아 양도하는 경우 자녀의 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자경 사실이 없고 세법에 특별한 비사업용토지 예외 규정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무조건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였으나 2008.12.31. 세법개정을 통해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건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가 상속, 증여 받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 단 양도 당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안의 토지는 제외함.

 

□ 토지의 범위

 

 가. 농지의 범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소재지라 함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와 같은 시, 군, 구(이하 자치구를 칭함),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소재지로 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

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를 의미함.

 

 나. 임야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래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유의 사항

  위의 사항은 상속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증여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부당행위)에 해당하여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 취득일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산정함과 아울러 보유기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하는 특례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의 경우 상속일(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는 별도 법규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다른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실(055-640-721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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