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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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군 ㅇㅇ읍에 아파트를 처분한 후 2년10개월이 되어서 양도소득세 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부득이한 경우 양도세 감면이 있다는 내용 보았습니다
제 애가 아들하나인데 ㅇㅇ중학교 다니다가 졸업(이때 시내로 이사함)하고 ㅇㅇ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동산중개소에 매매의뢰하여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매도되지 않아다가 약 10개월 후 매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는 할머니한테 주소이전 하였으며 할머니는 ㅇㅇ동에 살고 있으며 저는 그 옆에 작은 전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양도세를 내야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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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ㅇㅇㅇ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등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세대전원이 주거을 이전하여야 하는데 00시 00군 00읍 소재 아파트에서 00시 00구 00동 소재 고등학교까지는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별개로 고객님께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신 아파트 구입 및 매도계약서를 살펴보면,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기재되어 있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추가로 경비인정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ㅇㅇㅇ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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