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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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회로서 고유번호 89번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통장 및 자동차를 7년간 계속사용하여 왔는데
세법상 82번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고유번호 변경 신청을 위해 구비할 서류가 무엇인지요.
고유번호 변경시 기존 사업자등록증은 폐기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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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82번) 신청시 필요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서(처리기간 7일)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 신고서

 

3. 구비서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대표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도장, 오시는 분 신분증, 아울러 법인으로 고유번호 변경시 개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번호 89번은 폐업하셔야 하며, 기타 차량 등록문의는 진주시 차량 등록 사업소로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로 내방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2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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