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확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분을 제외하고 신고합니다.
또한 7월 매출분은 7월 조기환급신고건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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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