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7월에 조기환급을 받았는데 매출을 130만원정도 누락하였습니다.
이번에 예정신고도 환급신고인데, 예정신고할 때 7월 매출 누락분을 추가하여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아니면 내년 확정신고시 매출누락분을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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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확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분을 제외하고 신고합니다.

또한 7월 매출분은 7월 조기환급신고건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4조(환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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