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천안동남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천안동남서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경찰에서는 피해금액의 다소를 떠나 피민원인의 기망에 의한 사기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대여금 회수 등 피해회복에 대한 절차 안내 등 과 더불어 피의자 처벌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리면서 민원처리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귀하의사례에서는 피민원인이 대출 당시 대출금에 대한 지불의사 및 지불능력이 있었는지의 유무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지불의사와 지불능력을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 의 성립여부에 대한 형사법적 판단을 위하여 우리 서 경제팀에 임시배당하였습니다
이어 경제팀 조사관에게 개별 배정되면 귀하의 담당 조사관과 사전 출석일자 협의후, 지정된 출석일자에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이후 피민원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사기혐의 인정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단, 귀하께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담당 조사관의 출석요구시 피해 증거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정된 지면을 이용한 답변에 대하여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천안동남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에게 문의(☎ : 041-590-2266)하시면 다시한번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아침저녁으로 싸늘한 한기를 느낄 수 있는 겨울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천안동남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59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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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