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6월 30일에 발행되었다면 결재일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2011.1기 매출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