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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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아버지에게서 과수원을 증여받아 2009년에 태풍으로 유실되면서 영농을 못하게 되었고 은행 부채를 갚지 못하여 경락으로 매도되어 불가피하게 5년동안 영농하지 못하였는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를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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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증여받은 농지의 감면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후 5년이상 농사를 지어야 감면이 가능하고,

또한, 불가피한 사유(수용이나 해외이주)가 있으면 5년동안 영농하지 않아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태풍으로 유실된 경우나 경락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이 항상 평화롭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940-0482-5)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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