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경찰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련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북,징,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
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동법제24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료 또는 과료에 처
한다.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제14조 관련)
(단위 : Leq db(A))
▶ 주거지역,학교 : 주간(해뜬후 - 해지기전) - 65이하
야간(해진후 - 해뜨기전) - 60이하
▶ 기타지역 : 주간(해뜬후 - 해지기전) - 80이하
야간(해진후 - 해뜨기전) - 70이하
※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우원)이측정한다
○ 위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소음측정 결과 1차 측정 64db, 2차 측정 60.9db, 3차 측정 62db로 측정이 되어 법적 허용수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측정되어, 법적으로 제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하지만, 집회 주최측에 인근 주민 등이 소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충분히 전달을 하고 방송 소리를 낮춰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집회주최측에서도 이해한다며 볼륨을 최대한 낮춰 집회를 진행 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 방문 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둔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476-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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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