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오늘 2008년도 소득공제과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왜 지금에 와서 통보를 하는지
어떠한이유에서 추징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인은 2008년도 지금살고 있는집을 증여를받아서 증여세,양도세를 세무서에 집적가서
납부를 하였는데시골에서 농사를지으며 사시는분들이 양도소득이 있다고 본다면 2008년에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하지말았어야지 지금에와서 추징을 한다는것은 일선 세무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무유기,업무태만에 썩은정신으로 근무한것밖에 생각할수 없다.
회사만해도 70여명인데 전국적으로 하면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가 아닌가, 무너진 세무체계를
바로 세운다는것은 이해하지만,봉급생활자들 나무잡지 마세요. 힘든세상사는 봉급생활자들
허리좀 펴고 삽시다. 복지는 재원이 있어야 하는것인대 무분별한 복지가 나라 말아먹는것
아닙니까. 성실한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