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소득공제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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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오늘 2008년도 소득공제과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왜 지금에 와서 통보를 하는지
어떠한이유에서 추징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인은 2008년도 지금살고 있는집을 증여를받아서 증여세,양도세를 세무서에 집적가서
납부를 하였는데시골에서 농사를지으며 사시는분들이 양도소득이 있다고 본다면 2008년에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하지말았어야지 지금에와서 추징을 한다는것은 일선 세무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무유기,업무태만에 썩은정신으로 근무한것밖에 생각할수 없다.
회사만해도 70여명인데 전국적으로 하면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가 아닌가, 무너진 세무체계를
바로 세운다는것은 이해하지만,봉급생활자들 나무잡지 마세요. 힘든세상사는 봉급생활자들
허리좀 펴고 삽시다. 복지는 재원이 있어야 하는것인대 무분별한 복지가 나라 말아먹는것
아닙니까. 성실한 답변부탁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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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기하신 의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양도,사업,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가 불가합니다.
민원인의 경우 아버님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연말정산 과다공제자로 추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649-2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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