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서 송달 문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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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개인 임대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 세액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10월1일 발행된 고지서가 11월2일 본인에게 송달 되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 결과 50만원 미만은 일반 우편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일반 우편으로 보내어 송달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물어야 한답니다.
일단 가산세를 물고 납부는 하였으나
분명 개선이 필요한 사항 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산세가 만원이 넘었으니 요즘 등기료 이천원이면 되는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일부러 늦게 내는것도 아닌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제가 기납부한 가산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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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세기본법 제10조 2항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로 5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으로 자동 일괄발송되고 있습니다.

안내하여 드린 바와 같이 귀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10월 3일에 일반우편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나 일반우편의 경우 등기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수취인 및 수취날짜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귀하의 민원에 따른 가산금을 환급할 수 없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고지서 미송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님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해결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가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
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480-821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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