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000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민원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바, 사업자등록시 실제와 다른 업종으로 신고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어 확인되는 실제업종으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0세무서 00과 00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1번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상담사례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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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