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과속범칙금 용지는 과태료 용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인단속의 경우 단속지 지방경찰청 교통영상단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무인단속되어 일괄적으로 발송되어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미납 과태료에 대한 특별한 법이 없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에 일괄적으로 정산하여 납부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체납과태료 차량에 대하여 납부 독촉 및 압류 등을 할 수 있도록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납 과태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미납 자료가 있어 이전에 위반했던 자료의 통지서가 민원인에게 발송되어 민원인께서 화가 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과태료 고지서는 일반 범칙금과 달리 예전에는 과태료를 미납하여도 차량을 폐차시에만 정리하면 되었으나 지금은 일정금의 가산금이 계속하여 부과되어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차량 과태료 미납시 차량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에서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 과태료 납부율이 너무 낮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만큼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몇 년 전의 과태료를 갑자기 납부하라고 하여 황당한 일일 수 있으나 저희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민원인께서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진주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750-224)
|
관련법령 : |
도로교통법제160조(과태료) |
도로교통법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도로교통법제161조의2(과태료 납부방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