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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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소득공제
어떻게 어디에 신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되어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확정일자 받은 이후로 소득공제가 되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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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힘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월세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이고 단독세대주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세대주=임차인이 동일하여야 하며 월세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첨부서류는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근무처)에게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일치하여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확정일자 이전에 지급한 월세도 소득공제 가능하나 서류제출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표등본
        3.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지급서류

○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480-8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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