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먼저,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증여 시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증여세 평가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시가는 통상적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 및 경매가액 등을 적용하며, 동 기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을 경우 보충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 적용 전에 같은 평형 등의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2011.1.1. 이후 증여분부터는 평가기준일전 3개월부터 증여세 신고일까지 가액만 인정)이 있는 경우 기준시가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73,000천원 - 부담부증여액 : 40,000천원 * 당초 대출금 15,000천원과 전세보증금 40,000천원 중 대출금은 본인이 상환하고 전세 보증금 40,000천원 만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을 적용하였습니다(본인 제시) *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자의 양도가액(대금을 받아 채무를 상환함과 같음)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 귀하(증여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자로서 비과세 대상입니다.
○ 증여재산공제액 : 30,000천원(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10년간 30,000천원 공제)
과세표준 : 3,000천원(73,000천원 - 40,000천원 - 30,000천원)
산출세액 : 300천원(과세표준에 세율 10% 적용)
세액공제 : 30천원(3개월 이내 자진 신고 시)
납부할 세액 : 270천원
◆ 위와 같이 경우 대출금 역시 수증자가 인수 하는 조건으로 증여함이 추가 납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무인수액에 대해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여 실제 수증자가 부담하고 있는 지를 매년 확인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확인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의 아파트실거래가액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증자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되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5년 경과 후 양도 시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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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증여세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납부세액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