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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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업을 새로 시작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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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을 대비한 사업자 준비사항
[1] 공인인증서
인터넷을 통해 발행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시스템(e세로, ASP, ERP) 로그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전자서명 생성)을 위해 공인인증서(※법인용 범용 공인인증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국세청과 이용 협의된 ASP용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 거래처 e-mail
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해 매입자가 수신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의 e-mail 또는 사업용으로 보유한 e-mail을 확보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 확보된 e-mail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에 거래처 정보로 입력하여 사용하며 국세청에 별도등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사업자
2010년부터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2011년부터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2012년부터)
따라서 2010년부터 미리 제도에 참여한다면 발행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누리고 전자적 발행에 따른 여러 상황에 미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1]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e세로)를 통한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교부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교부(e-mail)하는 방법입니다. 
건별발행 및 사전에 내려받은 엑셀서식에 그날 교부할 내용을 입력한 후 발행할 수 있는 일괄발행도 가능

합니다.
※ 국세청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즉시 국세청 시스템에 입력처리 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 등을 통한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임대사업자(ASP)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행,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입니다.(※건당 수수료 부담)
또는, 대법인들이 기 구축된 ERP 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 및 국세청 전송까지 될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3] 기타 발행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별도 시스템 구축없이 전화 ARS방식(국번없이 126번)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될 수 있도록 구현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2

4. 교부 및 전송으로 인한 혜택
[1]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면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교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개별명세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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